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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심판청구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고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7-0543생산일자 2007.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3. 경기도 ○○ 시 ○○ 면 ○○ 리 662-1번지 소재 토지 2,122㎡ 중 청구인의 지분 2,316분의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양도하고 2002.12.26. 청구외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3,961,2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75,340원(가산세 포함)을 서울특별시 ○○ 구 ○○ 동 610번지 ○○ 아파트 7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2004.3.10. 부과고지 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3.23. 공시송달로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 시 ○○ 동 98-19번지 토지 165㎡(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9.26.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4년에 국외로 이민하여 처분청의 관할 주민이 아니므로 주민에게 과세하는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주민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음에도 국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단 한번의 고지나 연락이 없었고, 이 사건 주민세를 공시송달 하였다하나 공시는 본인에게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민세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부동산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고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2007.2.2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2007.4.20. 이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 시 일반성 우체국에서 발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7.4.20.부터 90일 이내인 2007.7.20.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07.9.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