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3. OOO 주택(이하
“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
례제
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동 세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위 신고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취소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인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및 쟁점1·2주택에 대하여 성실하게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행정상의 부주의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 건 주택 취득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일 현재” 소유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 비
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신고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처분
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개정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100분 50을 추가로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2003.8.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을 2011.4.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하였다가 그 후,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1·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 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