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8.9.14 취득한 경북 영일군 OOO읍 OOO리 OOOOO외 2필지 답 78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8.7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후 1995.10.16자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183,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9자 이의신청 및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14자로 8,150,000원에 취득하여 1990.5.15자로 10,5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며 취득 및 양도사실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 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89.6.17자로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만 1991.8.7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자유저축 일일명세서를 검토한 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국심 96중769, 1996.7.5자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리상 타당한 것이므로(국심 93광1947, 1993.10.13자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10,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동지분 소유자인 OOO와 함께 중개인 OOO 입회하에 체결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21,000,000원(청구인지분 2분지1)으로 정하고 1990.4.13 계약금 2,000,000원, 1990.4.28 중도금 10,000,000원, 1990.5.13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동지분 양도자인 OOO가 당해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위 매매대금중 청구인지분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청구인지분 중도금 5,000,000원과 청구인지분 잔금 4,500,000원을 부동산중개인인 OOO가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서 및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입금일자를 보면 중도금은 1990.4.30자로 잔금은 1990.5.15자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로부터 각각 2일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중개인 OOO가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일자에 동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잔금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5.15 잔금 수령후 부동산중개업자인 OOO가 사기죄로 수배중이었고 쟁점토지 매수인은 소재불명 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가족이 1990.9 회사일로 외국에 근무하게 되었던데 기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여권 기재사항등에 의하여 어느정도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10,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10,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