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1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49㎡ 지상에 다가구주택(6가구용) 221.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9.26 신축하여 90.11.23 청구외 OOO에게 2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한 후 건물부분에 대하여 92.9.17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56,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6 이의신청,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을 90.5.1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부는 거주목적으로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6가구용) 221.67㎡을 90.9.26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90.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사업목적이 없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매매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을 전후한 수년 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적이 없는데도 이 건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이 청구외 OOO에게 단기양도한 것은 실수요 목적인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임대 또는 단기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고 경험측상으로도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건축목적보다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민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 149㎡를 종전주택과 함께 90.5.1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90.9.26 신축하여 90.8.20 매매를 원인으로 90.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6개월 미만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일부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91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사이에 주택 등 부동산을 29건 취득하고, 13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