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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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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여부(기각)
국심1990서0636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가액이 00원이고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 OOOO 아파트를 88.11.16 취득하여 이를 89.5.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7,880원 및 동방위세 104,7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각각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과 1,400만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입증되고 있고 중개인 및 매수인이 거래사실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380만원(융자잔금 80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1,4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는 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대금결제등의 제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9.17 융자금 80만원을 포함하여 1,38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9.5.17 1,4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중개사사무소 대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으며, 셋째, 이 건 아파트를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1,400만원에 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과 사유등을 제시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 취득가액이 1,380만원(융자금 80만원 포함)이고 양도가액이 1,4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