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6 OO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4.26 (주)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7.1.16 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이의신청, 1997.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89.4.6 국가보훈처로부터 67,500,000원에 취득하여 1991.4.26 (주) OOO에 47,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