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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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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97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세목이라는 특성상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5.1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소득세액(48,179,28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5,781,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14.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없는지 문의하였더니 추가로 다른 세금을 내는 것이 없다 라는 답변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이후 소득세할 주민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것이며, 처분청도 사전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서 예정신고기간 만료일인 1998.5.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예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처분청도 사전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관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3호, 제173조제2항,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14.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해 3.20.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신고를 하고서 같은해 5.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세무서장이 1998.5.11.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통보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 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1.23. 93누15939)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ㅇㅇ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아닌 별개의 국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세목이라는 특성상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