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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남편)의 자금이 청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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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남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982생산일자 1993-10-26
AI 요약
요지
보상금을 남편에게 보관했다는 기간만 해도 84.12.8부터 89.6.15까지 무려 4년 7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관 증빙이나 정황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女)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9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85,000,000원)중 89.6.5자 중도금 45,000,000원과 89.6.15자 잔금 30,000,000원의 합계액 75,000,000원(이하 “이 건 중도금 및 잔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남편(OOO) 소유이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소재 주택의 매도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중도금 및 잔금상당액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3,490,000원 및 동 방위세 3,91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들(OOO)과 함께 공동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35.4㎡를 84.12.10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받은 보상금(423,720,000원) 중 407,030,000원을 84.12.15 아들 명의로 개설한 금융구좌에 입금한 바 있고, 한편 남편(OOO)은 OO개발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 상근감사로 재직하던 중 OO개발 소유이던 위 과천시 OO동 OOO 소재 대지 774.2㎡를 82.1.20, 위 지상 신축건물 284.02㎡ 또한 83.5.20 각각 선취득하였으나 84.3.31 퇴직당시 OO개발과의 정산에 의하여 약 200,000,000원(토지 250평 평당 50만원, 건물 86평 평당 신축비 100만원)의 미불금이 있어 청구인이 84.12.17 위 보상금으로 남편의 위 미불금을 대납하였다가 전시 과천 소재 주택이 89.8.5 양도되자 동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 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단순히 이 건 중도금 및 잔금의 재원이 위 과천소재 주택의 매도대금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그의 소유이던 과천소재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이 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위 보상금을 남편에게 보관했다는 기간만 해도 84.12.8(보상금 수령일)부터 89.6.15(이 건 잔금지급일)까지 무려 4년 7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관 증빙이나 정황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남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89.7.9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2.10.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89.6.1 청구인이 현금으로 10,000,000원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본인이 과천시 OO동 OOO의 주택 양도대금으로 OO유업(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 1매 45,000,000원을 89.6.5 지급하고, 잔금은 본인이 OO유업(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 55,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본인의 은행통장에서 수표 1매로 인출하여 89.6.15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이 건 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아들(OOO)과 공동 소유하던 위 종로구 OO동 소재 대지의 수용보상금(423,720,000원)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2억원 정도를 남편소유로 선취득한 위 과천시 OO동 소재 토지대금 및 주택신축대금 미불금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이 남편소유 과천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나 토지매도인겸 주택시공업자인 OO개발의 영수증 또는 미수금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을 모아보면 위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보상금이 남편인 청구외 OOO의 과천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과천소재 부동산 매도대금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던 이 건 중도금 및 잔금 75,000,000원은 그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사 청구인의 보상금이 청구외 OOO의 과천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 OOO 소유의 위 과천소재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청구인의 자금은 그 자금이 지급될 당시(84.12.17) 이미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