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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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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1214생산일자 1993-08-07
AI 요약
요지
설립등기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여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등 48,913,500원(92년 사업년도 법인세 11,230,630원, 동 방위세 1,305,970원 92.10 수시분 부가가치세 34,229,910원, 가산금 2,146,91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92.12.17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체납세액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재산유무를 전산조회한 바,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어 체납국세 등 48,913,500원을 충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처남 매부간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0주중 청구외 OOO는 20,000주(40%), 처인 OOO은 6,000주(12%), 처남인 청구인은 10,000주(20%), 합계 36,000주는 총발행주식 50,000주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81.12.14 설립등기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여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등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는 “배우자 및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20%)과 대표이사 OOO(지분율 50%)는 특수관계(처남·매부간)에 있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이 건 과세일까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세액 등을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도 없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농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선,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 등 48,913,500원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일 현재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위 체납법인의 재산유무를 전산 조회한 바, 동 법인은 위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 자신도 동 법인이 위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동 법인이 위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의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91.12월말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수가 36,000주(청구인 소유주식 10,000주)로 총 발행주식 50,000주의 72%를 점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둘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임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1.24 동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회사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동 법인에 전혀 출자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