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OOO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소재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이하“당해법인”이라 한다)에 「별첨」 주주명부에는 보는 바와 같이 89.4.13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당해법인의 주식 5,200주, 자본금 52,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6월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과 유상증자자금 8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父 OOO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 OOO외 27필지 임야 1,220,218평방미터의 양도대금(2,679,000,000원)등으로 납입된 것이 위 OOO의 예금구좌와 당해법인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출자금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OOO은 동 자본금 950,000,000원을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이고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91.1.16 OOO에게 증여세 14,130,000원 및 동 방위세 2,35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OOO 주장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으로부터 당해법인 설립시 상법 제288조 규정에 의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니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확인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을뿐이므로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해법인의 89.4.13 법인설립자본금(100,000,000원)과 증자자금(800,000,000원)은 모두 청구외 OOO의 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OOO의 예금구좌 및 당해법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되었다가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서, OOO 명의로 납입된 자금 52,000,000원은 증여세를 탈루시킬 목적으로 청구외 OOO이 OOO명의를 차명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법인의 실제 대주주는 청구외 OOO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OOO과 특수관계자인 OOO을 포함한 8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OOO은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수탁에 대한 사전의사소통이 있었고, 주식의 분산으로 증여세를 탈루시킬 목적이 동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시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OOO 명의로 불입된 당해법인의 자본금 52,000,000원에 대하여 위 자본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OOO을 명의자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고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 38, 89.7.21 대법원4997, 90.3.27 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이 건의 경우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법인 설립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니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확인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을 뿐 어느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었는지 조차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당해법인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법인 설립시 발기인의수가 부족하니 형식상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확인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 스스로 쟁점출자금의 명의자인 사실을 밝히고 있고, 89.4.13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OOO 명의로 출자된 쟁점출자금(52,000,000원)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OOO 앞으로 등기등을 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입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OOO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주) OO투자개발의 주주명부
구? 분
주주명
실?? 질
소유자와의 관계
주? 식? 청? 약? 서? 상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89.4.13
설립시
89.6.28
증자시
89.8.17
증자시
89.12.29
증자시
합계
계
10,000
20,000
15,000
50,000
95,000
95,00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장??? 인
본??? 인
처이모부
선??? 배
교??? 우
교??? 우
교??? 우
1,650
650
2,650
1,600
2,150
650
650
3,300
1,300
5,300
3,200
4,300
1,300
1,300
3,750
750
3,000
3,000
3,000
750
750
12,500
2,500
10,000
10,000
10,000
2,500
2,500
21,200
5,200
20,950
17,800
19,450
5,200
5,200
23,750
4,750
14,250
4,750
1,900
OOO
OOO
장인친구
장인친구
21,850
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