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8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 전 2,17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1.6.19 증여세를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90,000,000원, 채무공제액 6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30,000,00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93.2.16 위의 채무공제액 60,000,000원을 부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4,018,660원 및 동 방위세 4,1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으로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0.10.20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총 매수대금 90,000,000원중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나,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제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등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는 제3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99...29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쟁점토지가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 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6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7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의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90.12.20 위 OOO와 청구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90.1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91.6.19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위의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93.3.10 발급된 제주지방법원 약식명령(93고약437)과 90.12.19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 98,500,000원) 및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OOOO은행통장의 출금내용이 기재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① 먼저 위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0,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위 법률의 위반내용은 청구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0.12.20경 위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동인으로부터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허위(증여)로 기재한 혐의이다. 이러한 증빙서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98,550,000원이고, 위의 약식명령의 내용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에서 밝힌 총 매매대금은 9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위의 통장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출금(90.10.8:20,000,000원, 90.12.5:10,000,000원)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영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③ 또한 위에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OOO외 1”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그 경위서에서 당초에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OOO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일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등기상으로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감안하면 이 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6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위 양당사자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검인계약서) 내용을 보면 채무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채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작성한 부채사실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구소유자 OOO로부터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동 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서 위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60,000,000원중 20,000,000원은 상환하였고 지금 현재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① 위 20,000,000원의 상환근거로서 누가 언제 상환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나머지 채무 40,000,000원은 93.9.15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나, 이자는 청구인이 납입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러나 93.8.18 채권자인 위 OO상호신용금고가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부채잔액은 40,000,000원으로, 채무자 명의는 근저당설정당시의 채무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무의 채무자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서에도 채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청구인이 위 잔여채무에 대한 이자를 불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무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상속세법기본통칙 99...29-4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