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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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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법인의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1235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등을 국세보다 우선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면 체납세액에 대한 충당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OO정밀산업(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47,460원을 체납하였고, 무자력인 것을 확인하여 92.12.8 위 체납법인의 91.7.1~12.31 과세기간 중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출자를 하지 아니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체납법인에게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47,46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등을 국세보다 우선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면 체납세액에 대한 충당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체납법인의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관계법령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쟁점 1)의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이어야 하고, 쟁점 2)의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구체적으로 실행 아니한 경우에도, 만일 체납처분을 실행한다면 체납국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87누415, 89.7.11) 다. 사실관계 1) 쟁점1)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자본금액의 5% 소유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외삼촌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00주(5%)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89.12.22 청구인이 확인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자주식수는 500주이고, 출자금액은 2,500,000원, 지분율은 5%라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 있으며, 91.1.1~12.31 사업년도 중에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금 2,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의 사실관계 체납법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선반 3대 등 11종의 기계(평가액 30,000,000원 상당액)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우선하는 채권액이 38,000,000원(근로자 임금 8,000,000원이 체불된 상태에 있고 퇴직금 추산액이 30,000,000원임)이 되어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3,947,460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적용 1) 쟁점1)의 경우 쟁점1)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쟁점2)의 경우 쟁점2)의 사실관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 체납법인에게 선반 3대 등 30,000,000원 상당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이 38,000,000원이 있어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될 금액이 없을 것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위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