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934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당초 취득 및 양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경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3,160㎡중 1,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23 취득하여 1996.5.9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1.6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1,4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약 8년 8개월간) 쟁점농지와 연접한 사하구 OO동 일원에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농민이고, 동 사실을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동의 농지위원을 비롯한 인근주민 42명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료등을 구입한 OO발행 영수증에 의해서도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O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비료구매영수증은 처분청의 확인결과, 구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인우보증서도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23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청구인지분 3160분지 1057, 청구외 OOO지분 3160분지 2103)으로 취득하여 96.5.9 공유자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81.2~96.12 등기분)을 보면 동기간중 청구인은 총 20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취득 10건, 양도 10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득 및 양도물건의 종류도 대지, 답, 임야, 아파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O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비료구매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구매확인증에 대하여 OOOO협동조합에 사실조회(재산 46300-1520, 97.11.26, 서부산세무서장)한 결과 OOOO협동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비료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구매 42106, 97.12.2 OOOO협동조합장)한 바 있어 위 비료구매확인증을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추가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당초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위 OOOO협동조합의 비료구매확인증과 인근주민 42명이 연명 확인한 경작사실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7매 첨부, 96.8.27 작성)만을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협동조합의 비료구매확인증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채택할 수 없고 경작사실인우보증서 역시 처분청조사시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당심판소에서 이를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당초 취득 및 양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경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