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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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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638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7.1.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7.1.13부터 60일내인 97.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61일 경과한 후인 97.3.1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