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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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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05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가공노무비 78,895,000원 즉, 금액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는 대표이사 ○○에게 귀속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결과, 78,8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3.23 청구법인에게 94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5,50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한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④ 갑종에 속하는 근로 ⑤ 기타소득금액 ⑥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년도 성남세관 건축공사시 실제로 지급된 노무비는 380,293,000원임에도 장부상으로는 459,188,000원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이 그 차액 78,895,00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94사업년도 중에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운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여진다. (3)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은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95.11.30)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사실상 정하여져 있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과점주주(지분율 38%)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임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가공노무비로서 이에 대한 별다른 사용처 또한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노무비 78,895,000원 즉,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는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