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31.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필지 1,773.6㎡와 그 지상 건축물 763.9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배우자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체 A(이하 “쟁점개인사업체”라 한다)와 주식회사 A라는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청구법인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반면 쟁점개인사업체는 반도체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개인사업체의 경우 제조와 관련 없는 사무용 가구나 금고 등의 비품만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인적, 물적 연계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개인사업체와 동일하기는 하나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bbb의 임차 사업장을 활용한 것 뿐이고, bbb이 청구법인의 지분(지분율 30%)을 보유하며 경영관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가족경영체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특성일 뿐이지 사업의 승계 등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1.8.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개인사업체와 같은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aaa)의 배우자인 bbb이 쟁점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bb 및 bbb의 자녀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청구법인 창업일 당시 개인사업체의 51% 이상 매출처가 같고, 청구법인 창업일 이후인 2019년 2분기부터 배우자 사업체의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개인사업체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의 업종코드에 따라 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주업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업종이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확인되며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도 반도체부품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업종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2019.1.8.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1.9.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본점사업장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021.6.30. 경기도 화성시 OOO로 변경하였으며, aaa, bbb이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동수원세무서장이 2018.4.12. 쟁점개인사업체 사업주 bbb에게 발급한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사업개시일은 2009.11.14.로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 제조업으로, 종목은 과학기자재, 부품, 반도체부품, 무역으로, 주업종을 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도매업(51508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1.6.25.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사업개시일은 2019.1.9.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반도체검사용부품 및 장비, 전자부, 반도체부품, 소프트웨어개발로, 주업종을 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908)으로,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1.3.3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개인사업체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며 별도의 사무용 가구나 금고 등의 비품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21년도말 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제품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2019.1.8.) 당시부터 2020.1.9.까지 는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장인 경기도 화성시 OOO를 같이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22.10.13. 발급한 청구법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를 보면 쟁점개인사업체 사업주인 bbb이 2019.2.2.부터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설립 후 부터 2023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주식등 상황명세서를 보면 그 주요지분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체의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출장을 보면 2018년도는 97건 OOO원, 2019년도는 28건 OOO원, 2020년도는 4건 OOO원, 2021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2019년도는 108건 OOO원, 2020년도는 91건 OOO원, 2021년도는 200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체의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매출액 중 51%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B 외 7곳의 업체가 청구법인의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처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매출액은 그 기간 청구법인 매출액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는 반도체 부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자체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주식회사 C 외 3곳에 위탁하여 제조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C 외 3곳과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타)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인수 또는 법인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도의 인수계약서, 현물출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과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인수하거나 청구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도의 인수계약서, 현물출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바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주업종이 기타기계 및 장비도매업(515080)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주업종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908)으로 확인되고,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약 2배 이상 높고,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일부 겹치기는 하나, 그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4.4%)하며, 쟁점개인사업체는 반도체 부품 제조를 한바가 없고, 별도의 제조공장도 없었던 점, 청구법인 설립당시 쟁점개인사업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⑦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