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15 이후 91.6.15 까지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OO리 O OOO외 29건의 부동산 (토지 127,635.9평, 아파트 27.9평)을 취득하여 20건의 부동산(토지 125,319.2평, 아파트 12.7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등기부상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을 받아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92.6.16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88 귀속분
’89 귀속분
’90 귀속분
’91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123,000
50,928,171
19,062,463
3,410,489
방? 위? 세
24,624,600
10,185,633
3,83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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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이의신청 및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차액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도 사실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여 ’88, ’89, ’90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또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징취한 증빙서류 (매매가액 확인서)가 있으므로 추계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매매가액을 확인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확정신고결정방법(법 제117조)에 의함이 원칙이고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하게 되는데, 정부조사결정방법 중에서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방법(법 제118조)이 원칙이며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표준율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법 제120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매매차익 또는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경우로서 확정신고결정방법 또는 실지조사결정방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과의 이건 부동산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개사무실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실제거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고 있으나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일응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하겠고,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부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매매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청의 매매차익 및 세액의 결정은 위 법령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