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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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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95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확인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또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징취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추계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15 이후 91.6.15 까지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OO리 O OOO외 29건의 부동산 (토지 127,635.9평, 아파트 27.9평)을 취득하여 20건의 부동산(토지 125,319.2평, 아파트 12.7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등기부상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을 받아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92.6.16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88 귀속분

’89 귀속분

’90 귀속분

’91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123,000

50,928,171

19,062,463

3,410,489

방? 위? 세

24,624,600

10,185,633

3,836,862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이의신청 및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차액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도 사실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여 ’88, ’89, ’90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또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징취한 증빙서류 (매매가액 확인서)가 있으므로 추계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매매가액을 확인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확정신고결정방법(법 제117조)에 의함이 원칙이고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하게 되는데, 정부조사결정방법 중에서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방법(법 제118조)이 원칙이며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표준율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법 제120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매매차익 또는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경우로서 확정신고결정방법 또는 실지조사결정방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과의 이건 부동산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개사무실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실제거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고 있으나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일응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하겠고,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부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매매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청의 매매차익 및 세액의 결정은 위 법령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