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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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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2508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 있으나 실제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바 없고 급여등 지급받은 사실없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안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7,089,280원, ’96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1,890,050원, ’96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8,632,260원, ’96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1,309,270원,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96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656,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6.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182,399,780원과 동 가산금 21,859,190원 합계 204,256,87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동 가산금 4,948,960원 합계 84,771,100원에 대하여는 ’97.9.11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회사이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증을 거친 청구외 OOO와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와 OOO는 남매지간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를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라. (생 략)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기계주식회사(이하 “구 OO기계”라 한다)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90.7.3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95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으며 ’95.3.31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95.3.10 구 OO기계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사업목적을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에 나타나고 있다. (3) 구 OO기계의 ’95년 1월 임금대장과 청구외법인의 ’95년 4월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바, 구 OO기계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가) 총매출액이 867,250,000원임에도 외상매출금 잔액이 932,920,500원으로 되어 있고, 나) 제조원가가 835,222,253원임에도 외상매입금 등 부채합계가 2,337,096,780원이며, 다) 신설법인임에도 기초제품재고액이 60,000,000원 계상되어 있고, 라) 자본금이 등기부등본에는 15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구 OO기계의 자본금 30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50,000,000원의 합계액인 45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구 OO기계의 주주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 등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구 OO기계는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은 구 OO기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구 OO기계의 주식소유현황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이 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진실된 주식소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다가 요양을 위하여 ’95.8.29 현 주소지인 충청북도 OO시 앙성면 OO리 OOOOO로 이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혈압 등으로 OO대학교 OO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OO대학교 OO병원 발행 통원치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구 OO기계의 부도여파로 수입금액이 ’94년도 4,332,804,482원에서 ’95년도에는 867,250,000원으로 격감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 ’95.12.20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금액 15,00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보증보험용 인감증명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는 사유로 청구외 OOO를 과천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과천경찰서에서는 조사결과 범증이 인정된다 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음이 과천경찰서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라) 청구외법인의 사업은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 견적사양서 및 검사보고서 등을 보면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며, 마) 청구외법인의 외부와의 물품구매계약이나 내부의 기계제작명령 등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청구외 OOO가 행하였음이 구매계약서 및 제작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외 OOO가 부도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경제적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