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74.6.29 취득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5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2.4.1에는 청구외 OOO에게 84.1.5에는 청구외 OOO에게 순차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4.9.30 위 OOO, OOO으로의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가 94.10.31 (주)OO건업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74.6.29이나 소득세법 부칙의 취득시기의제 규정에 의하여 77.1.1로 양도시기는 94.9.30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18,611,590원을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토지 및 동소의 주택을 부도일인 82.4.1자로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의 다툼으로 인해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94.10.31)와 주택(82.4.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소유권을 환원받아 94.10.31자로 (주)OO건업에 재차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82.3.31자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부속토지만 94.10.31자로 양도하였기에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로 있을 때인 80.7.30 청구외 OOO이 81.11.27에는 청구외 OOO이 가등기권자로서 가등기한 상태에서 82.4.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OOO의 84.1.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으로 81.11.27 OOO의 가등기 및 82.4.1 OOO에게로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쟁점토지는 OOO에게 이전되었다.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을 때인 93.7.30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 수행 과정에서 94.9.30 화해함에 따라 OOO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한편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71년에 신축한 시멘벽돌조 슬레브지붕 2층 165.29㎡의 주택이 있었는데 동 주택에도 81.11.27에 청구외 OOO이 가등기한 상태에서 82.4.1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등기권자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경락받아 동인 앞으로 83.8.1이전등기 되었다. 그후 동 주택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9.12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이와같이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인 94.12.9에 멸실되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은 동일인에게 가등기되거나 동일인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되거나 이전등기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을 함께 (주)OO건업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주)OO건업이 95.11.18 처분청에 제출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OO건업으로부터 받은 대금 510,000,000원의 사용처중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280,000,000원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주택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주택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83.3.25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으나 쟁점토지는 94.9.30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가 94.10.31 청구외 (주)OO건업에 양도되었다고 하여야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토지만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