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1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건물은 88.10.3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쟁점토지는 89.8.24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2.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505,410원 및 동 방위세 2,101,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0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공부상은 사무실 및 점포이나 2층, 3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음)에서 청구인외 5인 가족이 74.12.10부터 93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②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건물은 88.10.31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토지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소송이 불가하여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양도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받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대구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경락가액 29,500,000원에 소유권이전이 이전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는 없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86.5.22 쟁점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건축물관리대장에는 75.5.2 준공됨)등기를 하였다가 88.10.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70.1.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83.10.14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83카11321 부동산가압류사건)과 83.10.20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채무변제이행최고(울부 제111호)에 의하여 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가압류하였고 89.8.24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89타 경138)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대금 29,500,000원을 납입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만 양도하고 그 지상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광263, 93.5.17 참조).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건물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