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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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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매도하여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9892생산일자 2022-06-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1.6.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 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21.6.1.)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모두 2021.6.7.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2021.6.7.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21.6.1.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1.6.7. 정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7.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21.6.1.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도인은 2021.6.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2021.6.1.을 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7.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라는 이유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1.6.1. 작성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2021년 6월 7일에 지불하고(제1조), 매도인(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6월 7일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2021년 6월 1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도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21.6.7.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의 사실관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취득시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를 2021.6.7.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매도하여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21.6.1.)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이 2021.6.1. 매수인에게 이 건 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고, 잔금 OOO원은 2021.6.7.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1.6.4.)에 의하면, 계약 내용과 같이 “총 실제 거래가격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체결일 : 2021.6.1.), 잔금 OOO원(잔금지급일 : 2021.6.7.)”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주택에 대한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2021.6.7. 발급)’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2021.6.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완료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수인(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OOO가 2021.6.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6.7.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7.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6.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 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21.6.1.)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모두 2021.6.7.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2021.6.7.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민법」 제563조

에 의하면, “매매는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68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1.6.1. 매수인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6.7.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날(2021.6.7.)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 목적의 등기OOO가 2021.6.1. 원인으로 하여 2021.6.7. 접수가 되었으므로 같은 날(2021.6.7.)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21.6.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2021.6.7.에야 매수인에게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하겠는바, 위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같은 해 6월 1일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 부동산등기법(2020.2.4. 법률 제169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