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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6-1095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304-1번지 소재 ○○산업(주)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4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9.12. 청구외 김 ○○ 이 보유한 주식 2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주식 소유비율이 7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 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인 2005.9.12.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에 주식 소유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594,697,4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39,690원, 농어촌특 별세 1,221,700원, 합계 16,46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8. 부과고 지 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법인의 경영과 무관한 청구외 김 ○○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 26%를 차명으로 소유하게 하던 중 2005.9.12. 차명되었던 주식 26%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지만 이는 단지 차명된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시켜준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은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 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5.26.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김 ○○ 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6%, 청구외 정 ○○ 가 25%, 청구인이 49%를 소유하였고, 2005.9.12.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26%)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06.7.18.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6%를 소유하던 중 사실상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차명되었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시켜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차명으로 주식을 수입·매매하는 것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 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26%)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외 김 ○○ 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05.9.12.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날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49%와 2005.9.12.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6%를 취득하므로서 이 사건 법인 총 주식의 75%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