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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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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6-1095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304-1번지 소재 ○○산업(주)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4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9.12. 청구외 김 ○○ 이 보유한 주식 2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주식 소유비율이 7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 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인 2005.9.12.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에 주식 소유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594,697,4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39,690원, 농어촌특 별세 1,221,700원, 합계 16,46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8. 부과고 지 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법인의 경영과 무관한 청구외 김 ○○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 26%를 차명으로 소유하게 하던 중 2005.9.12. 차명되었던 주식 26%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지만 이는 단지 차명된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시켜준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은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 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5.26.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김 ○○ 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6%, 청구외 정 ○○ 가 25%, 청구인이 49%를 소유하였고, 2005.9.12.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26%)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06.7.18.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6%를 소유하던 중 사실상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차명되었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시켜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차명으로 주식을 수입·매매하는 것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 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26%)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외 김 ○○ 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05.9.12.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날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49%와 2005.9.12.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6%를 취득하므로서 이 사건 법인 총 주식의 75%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