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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쟁점토지(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보류)
국심1994경2415
생산일자 19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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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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