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 달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 명의로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 126.3평방미터는 85.8.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지상건물 131.37평방미터는 86.1.7자로 보존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86.3.24자 당해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인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1.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099,000원 및 동방위세 2,21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가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건의 “증여세 부과 당시”는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에서 증여의제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8.22 이라 할 것인 바, 위 88.8.22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과당시(88.8.22)와 6월이상의 시차가 있는 86.3.24자 매매실례가액이 30,000,000원이라 하여 동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위 OOO과는 동서지간 임에도 친족공제로서 1,000,000원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등기부상에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도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한다.
다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청구외 OOO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은 직장 관계로 바빠 이 건 쟁점주택을 신축할 때부터 청구인을 도와주었던 청구인과 동서 관계인 OOO이 대신 계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서인 OOO은 모두 대구직할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무리 동서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신축때부터 대신 일을 돌보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중도금 및 잔금수령때에 청구외 OOO과 함께 입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청구로서 이 건 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와 친족공제 1,0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서 제시하는 자료중 86.3.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 물건확인설명서”상으로 매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주택을 위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85.8.29 및 86.1.7)이전인 8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가구공장(OO공예사)에서 기능공으로 재직하면서 현주소지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우선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평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장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8.8.22이므로 이 날을 평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서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의 과세권자가 아니므로 위 88.8.22을 평가일로 볼 수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위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날 88.9.23로 확인(처분청의 89.7.25자 심판청구심리자료 송부서)되므로 과세권자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위 88.9.23에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날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앞서본 바와 같이 86.3.24자 매매실례가액인 30,000,000원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위 가액은 이 건 부과당시(88.9.23)로부터 6월 이전의 거래가액이어서 동 거래가액을 이 건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동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달리 반증없는 한 부과당시(88.9.23)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주: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31조
소정의 친족공제액 1,0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건대,
이 부분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 스스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를 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 건 주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친동서지간임이 청구인 처가의 호적등본과 위 양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