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3.3.30,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 110,876,055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위 매출채권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염직(이하 “OO염직”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45,187,870원은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관련서류가 불비하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하고, 청구외 OO화학등 6개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65,688,185원은 손금귀속 사업년도가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손금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94.6.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51,372,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무자 OO염직은 ’91.3.28 부도 발생되어 사업폐지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염직에 대한 매출채권 45,187,87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을 결성 채권단회의에 참여하고, OO염직 소유부동산 가압류, 물품대금 청구소송제기, 기타 재산의 조사등 채권자로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압류부동산이 경매되고 잔여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대손처리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단지 위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불비하다는 사유로 이를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외 OO화학등 6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65,688,185원은 청구법인이 ’85사업년도에 결산상 대손금 계상하였다가 대손요건이 일부 불비함을 이유로 청구법인 스스로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들의 행방불명·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92사업년도에 대손으로 확정 손금에 산입한 것인 바,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사업년도중에 완성되었으므로 그후의 사업년도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고, 만일 손금 귀속 사업년도가 경과되어 ’92사업년도에 손금산입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87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매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이 단지 채무자인 OO염직의 부동산 경락에 관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서류만으로는 위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 부인함은 정당하고 (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92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부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1)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라 하여 손금 산입한 대손금 45,187,870원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전 사업년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65,688,185원을 그후의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규정한 대손금의 형태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하여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대손의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계속 여부, 자산상태, 상환능력과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염직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것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 매출채권 45,187,870원에 대한 대손 처리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91.3월 채무자 OO염직의 부도로 OO염직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동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91.4.3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단(회장 OO상사 OOO)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재산조사, 대책협의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91.5.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채무자 OO염직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 OOOOO 공장 용지 1,236㎡, 동지상 공장용 건물 602㎡에 대한 가압류결정(91카 2503)을 받아 일단 가압류한 다음 채무자 OO염직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8.22 승소판결(91가합 5027)을 받은 바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건보고서, 사고일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서·소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가압류한 위 부동산은 청구외 OO은행에 의하여 임의 경매신청되고 ’91.11.16 848,300,000원에 경락 결정되어 ’92.1.23 그 경락대금이 배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작성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94타경 4747, 91타경 5047)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채무자인 OO염직은 ’91.3월 부도발생, ’91.11.16 소유공장의 경매처분으로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고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다하여 ’92.12.31 OO염직에 대한 매출채권 45,187,870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고 대손금 계상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OO염직은 ’91.3월 부도발생으로 사업폐지되고 ’91.11.16 소유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여서 소유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법인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채권자로서 그 회수를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2.12.31 OO염직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대손처리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채무자의 자산소유여부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지 회수 불능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불비하다는 사유로 이건 대손금을 손금 부인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1) 먼저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79.2 ~ ’82.11월 사이에 발생한 청구외 OO화학등 6개 업체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 65,688,185원을 ’85사업년도의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다음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대손요건이 일부 불비함을 이유로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였다가 이건 ’92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85 사업년도중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85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지 ’92사업년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하여 이를 손금부인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채권의 발생일,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알수 없으나 처분청은 ’85사업년도중에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중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87사업년도중에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대손금의 형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률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소유현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그후의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 88누3123 ’90.3.13, 대법 87누465 ’88.9.27 : 같은뜻임)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87 사업년도중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위 매출채권을 ’92 사업년도중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고 손금에 산입한 것은 관련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대손금이 손금귀속 사업년도가 경과되어 ’9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87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94.6.1 현재에는 ’87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