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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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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이익율을 적용, 간주매출이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89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상품수불부상의 이윤율 18.9%로 역산하면 실재고액을 과소계산하여 상대적으로 간주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결과가 되는 잘못이 있으며, 이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소재 OO백화점내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OO상사)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귀속 사업소득을 실지조사 하여 장부상상품재고액(73,163,961원)과 실지상품재고액(20,092,259원)의 차액을 간주매출원가로 보고 손익계산서상의 가중평균이윤율(21.1%)을 기준으로 간주매출액을 산출, 동차액을 간주매출이익(14,192,813원)으로 보아 89.3.16 종합소득세 3,662,230원 및 동방위세 737,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서 당기에 매입한 상품의 매가환산액이 상품수불부상에 732,684,004원으로 확인되고 실제판매된 당기매출액이 655,320,043원이므로 동차액 77,363,961원이 매가환산에 의한 장부상기말재고액이고, 실지재고액 20,092,259원도 매가환산된 가액이므로, 이의차액을 품목별 원가율(품목별로 당기매입액을 매가환산액으로 나눈율)을 곱하면 실제재고액 46,461,589원인 바 이는 백화점매장에서의 200여가지 로스사유중 대표적인 도난, 타건의 오류, 자연감모, 부패등으로 인한 재고감모손에 해당되며, 설혹 이를 재고감모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은 상품수불부상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매가액 77,363,961원과 실지조사한 재고매가액 20,092,259원과의 차액 57,271,702원을 간주매출액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액은 당기매입액 594,388,882원에서 기말재고원가액 16,299,817원, 기신고시 반영한 매출원가 517,024,921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재고감모손 4,200,000원을 차감한 56,864,144원으로 보아 동차액을 간주매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급상품에 대해 87기말재고를 실지조사하여 장부상재고액과 실제재고액과의 차익을 재고감모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재고액 73,163,961원에 실지재고액 20,092,259원을 차감한 금액 53,071,702원을 간주매출원가로, 동 간주매출원가 53,071,702원에 청구인이 기장한 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이익율(21.1%)을 역산한 금액 67,264,515원을 간주매출로 보아 동차액 14,192,813원(간주매출 67,264,515원 - 간주매출원가 53,071,702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1)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제재고액의 차액을 재고감모손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2)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이익율을 적용, 간주매출이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에 재고감모손으로 4,200,000원을 기계상하였음에도 이 건 실지조사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가 적출된 후 추가로 동차액을 재고감모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동 금액이 총매입액의 약7%에 해당되어 통상의 사업운영상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주매출액을 상품수불부상의 기중 총매입원가를 매가에 의하여 환산한 총예상매출금액에서 기중실제매출액과 기말실지조사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고, 간주매출원가는 기중실지총매입원가에서 기세무신고된 매입원가, 기세무계상된 재고감모손 및 기말실지재고액을 품목별 이윤율로 환산한 재고원가액을 차감산출하여 동 차액이 간주매출이익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간주매출원가의 산정을 살펴보면, 매가환산한 총예상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상품의 이윤율을 18.9%로 보고 있으면서도, 기중실지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상품의 이윤율은 21.1%로 보아 각각 상이한 이윤율을 적용하여 매입원가를 산출함으로써 간주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기말재고를 실지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상품수불부상의 이윤율 18.9%로 역산하면 실재고액을 과소계산하여 상대적으로 간주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결과가 되는 잘못이 있으며, 이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장한 손익계산상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간주매출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