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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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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345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준공일로서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는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4.11.10 부터 86.10.16 까지 충북 청권군 강내면 OO리 OOO외 81필지 토지 178,767평방미터(54,076평)를 취득하여 87.3.3 공장건물의 건축을 착공하여 같은해 11.10 위 토지상에 제1차공장을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중 96,45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2년내에 공장건물을 준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80,585,847원을 손금부인하여 89.8.18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9,922,210원 및 동 방위세 6,886,5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4.11.10 부터 86.10.16 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7.11.10 이 건 토지상에 제1차공장(건축계획면적은 60,378.8평방미터이나 당시 준공면적은 21,020.45평방미터임)을 신축하고 그후 계속하여 의정부공장과 대전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제2차·제3차공장증설을 위하여 인접 경계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동 유예기간(2년)내에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가번호 제8호)를 받아 같은해 3.23 건설에 착공하여 87.11.10 공장건물 21,020.45평방미터를 준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때를 공장건물의 준공시점인 87.11.10 로 보아 이 날로부터 2년전에 취득한 토지 32필지 96,459평방미터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을 착공한 때부터 이 건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전시 법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위 법조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장건물을 준공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