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 O OO 답 2,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6 양도하고, 양도 당시 고시되어 있던 90년 개별공시지가 60,000원/㎡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6,434,784원 및 30,525,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88,780원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12.31 목포시청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300,000/㎡으로 경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위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32,173,922원 및 152,625,000원으로 경정하여, 95.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304,02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목포시의 90년 개별공시지가 경정사유가 “년도별 토지가격 변동율 고려”인바 이는 공시지가 경정결정의 근거인 91.3.29자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제12조의 3(지가의 경정결정)의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경정된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는 법적근거 없는 경정 공시지가이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추가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 역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60,000원/㎡에서 300,000원/㎡로 경정된 사실이 목포시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 이O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300,000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제45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1.4.2 국무총리 훈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결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경우 목포시장이 90년 개별공시지가를 60,000원/㎡로 결정고시 하였다가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93.12.31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300,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목포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토지 58323 - 2288, 93.12.31)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O,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93서 3094 94.3.29, 94중 654 94.4.2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