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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2색 이상의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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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관0052생산일자 1997-04-11
AI 요약
요지
매세트별로 독립적인 인쇄가 가능하나 4색을 인쇄하려면 4세트가 1조로 연결제작되어야 하는 옵셋인쇄기 12세트가 3조의 4색 인쇄기이어서 관세감면 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로 관세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단색 인쇄기로 보아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1996.6.11 청구법인에게 관세 7,297,540원, 부가가치세 72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4개의 세트를 동일프레임에 설치하여 1조의 인쇄기를 구성함으로써 매 세트마다 1개씩 달려 있는 시린더에 부착된 콘트롤러가 동시작동에 의하여 4색을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옵셋인쇄기로, 모든 인쇄기는 이와 같이 하나의 세트안에 1개의 시린더를 장착하고 있어 2색 이상을 인쇄하려면 동일프레임에 2~4 세트를 결합시켜 연속적으로 인쇄하도록 제작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세트안에 2개 이상의 시린더를 내장하고 2색 이상을 인쇄하는 인쇄기는 제작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단색인쇄기가 아니라 4색인쇄기로서 관세감면대상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당초 수입승인시 인쇄기 12세트로 승인받았으며, 수입신고시에도 12세트로 분리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품장등 선적서류에도 12세트로 표기되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동 물품을 직접 검사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각 세트별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매 세트당 PLC(Program Logic Controller)가 장착되어 있어 독립적 인쇄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 인쇄기 1세트는 1색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관세등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하나의 Housing 안에 2개 이상의 시린더를 내장하고 있는 인쇄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의 전문가에게 구두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기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541호, 1995.12.30)의 별표 일련번호 제64호 인쇄기중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윤전인쇄기를 포함한다)는 관세를 3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는 주된 컴퓨터제어시스템(이하 “PLC”라 한다)이 내장된 1세트와 종된 PLC가 내장된 3세트등 4개의 세트가 1조로 구성(A Machine with 4 Printing Heads)된 인쇄시스템으로 매 세트마다 1개의 헤드(시린더)를 부착하여 1색을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주된 PLC의 명령에 의하여 종된 PLC가 동시 작동하여 2색 이상(최대 4색)을 인쇄할 수 있도록 동일 프레임으로 제작된 기계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구조의 옵셋인쇄기는 2색 이상의 인쇄를 하려면 2세트 이상을 1조로 하여 필요한 만큼 연결제작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4색을 인쇄하기 위해 4세트를 1조로 연결제작한 옵셋인쇄기로서 모두 3조의 4색인쇄기(3 Machines with 4 Printing Heads)로 판단되어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를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단색인쇄기 12세트인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