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2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용건물 157.44㎡(이하 “주택건물”이라 한다)를 89.11.23 신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999,630원 및 동 방위세 833,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8백만원 및 OOO동 OOO금고의 차입금 40,000,000원으로 조달하였으며, 그 지상의 주택신축은 건축업자와 신축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주택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 35,000,000원은 그 전세 보증금 44,500,000원 중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구입 및 그 지상의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년도(89년도)에 토지구입 외에도 그 지상에 157.44㎡ 규모의 주택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동 OOO금고에 대한 차입금 등을 주택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주택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OOO금고의 차입금 등을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으로 재차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자인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 87누300, 1987.7.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자료제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당시 직업 및 소득원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주택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전세방)의 임차보증금 8,000,000원과 OOO동 OOO금고의 차입금 4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주택건물은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 44,5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주택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상의 주택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주택 건물에 대한 임대는 89.10.1 이후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임대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상의 주택건물의 신축당시(건축허가일 89.5.24~준공일 89.10.6)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택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위 주택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한 주택건물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3건의 임대차계약 중 1건만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되고 나머지 2건은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로 임대되었으며, 주택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이 청구인은 35,000,000원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인 청구 외 OOO가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94.6.24자 확인서에 의하면 그 신축 공사대금이 65,000,000원으로 청구인 주장의 주택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도 그 신축공사대금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물을 그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OOO동 OOO금고에 대한 차입금 40,000,000원 등은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구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택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28세로서 국세청의 전산소득 자료 등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출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 청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