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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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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60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층별 주택을 1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양도하였고 각 층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3층, 4층, 5층 주택부분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1.7.2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개시하여 91.7.16 취득한 사업장 소재지의 대지 233㎡에 91.9.26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868.28㎡(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7.7.5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65,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7.7.11 20,999,9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2.1.15)이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날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인 92.2.10이므로 처분청이 97.7.11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97.2.10)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5층 주택은 층별 면적이 137.68㎡이나 2가구로 구분하여 건축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92.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92.7.25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97.7.25이므로 97.7.11에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3층, 4층, 5층 주택은 각 층별로 1세대가 사용하도록 건축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되어 각 층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2.1.15)이 사업을 폐업한 날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92.2.10이고 이건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2.10이므로 처분청이 97.7.11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91.7.20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58.2㎡를 91.12.17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 999.71㎡를 신축하여 95.7.6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92.1.15)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92.1.1~6.30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 이내인 92.7.2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로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7.25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7.7.1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5층 주택은 층별 면적이 137.68㎡이나 당초 건축시 2가구로 건축하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3층, 4층, 5층은 각 층별 면적이 137.68㎡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 1가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은 본인이 취득한 후 2가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94년 2월경 OO OOO지점이 전기계량기를 각 층별로 2개로 분리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층별 주택을 1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층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5층 주택부분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