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운대우체국장이 1998.8.22 작성하여 해운세무서장에게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청구인)의 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O OOOO이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OO우체국에 접수한 일자가 1998.1.16(접수번호 제OOOO호), 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배달되어 청구인이 직접 이를 수령한 일자가 1998.1.17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1.17로부터 60일내인 1998.3.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8.10 심사청구서를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146일 도과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