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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
심판청구
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토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로 산출된 면적에 해당배율을 적용함(기각)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나 그 초과면적이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초과면적을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
국심-1992-서-1643
생산일자 199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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