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0.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6.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거래금액 102,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12,286,080원 및 동 방위세 2,457,210원을 19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5.4 수령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1996.6.1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1996.10.14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심사청구가 각하 결정되자 1997.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하였으나 시정요구는 이의신청과 동일한 형태로 제기되는 불복절차이므로 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989년에 취득하였으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인근 주민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건축을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득이 쟁점토지를 1990년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년도에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6.5.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1996.6.1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1996.10.14 발송하였는 바 시정요구서의 제출에 대한 회신은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시정요구서의 제출에 대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회신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내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5.4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1996.6.1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발송한 날은 1996.10.14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6.12.13인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은 시정요구 제출에 대한 회신(1996.10.14)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6.11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와 처분청이 1996.10.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소득 46211-841)”의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1996.6.11자 “시정요구서”는 이의신청, 1996.10.14자 처분청의 회신공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로 각각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86누540, 1986.10.28 및 국심 91서10, 1991.4.17 같은뜻), 따라서 1996.12.13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및 1997.3.25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에서는「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인 1989년도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 8가구등 총 16가구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3가구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7가구등 24가구의 연립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인 1990년도에도 부동산을 2회 취득 3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양도대금은 1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안양시장이 1990.6.8 발행한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에도 쟁점토지의 거래예정금액이 1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계약서상 거래금액 102,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 90누6217, 1991.2.26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업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변여건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지 못하고 나머지 형태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나 거래대금지불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 제시증빙자료만 가지고는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토지거래허가서 및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