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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93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6.8.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1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지상 건물 250.01㎡(다가구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용승인신청을 제출(2011.5.31.)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1.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2월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단독주택)을 허물고 곧바로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1년 5월중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5.30.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1.6.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에 대하여 단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재산세 과세특례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은 2011.2.22. 철거되었고, 신축된 쟁점건물은 2011.6.8.에서야 사용승인되었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 과세대상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0조 【 과세표준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 세율 】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2조 【 재산세 과세특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쟁점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쟁점건물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 기존 건축물의 「말소 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이 2011.2.22. 철거되었고, 2011.3.8.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이 2011.6.8. 신축되었고, 같은 날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처리 통보OOO」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승인신청(2011.5.31.)에 대하여, 2011.6.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인 상태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단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은 2011.2.22.에 철거된 사실이 나타나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축)처리 통보OOO」에 의하면 신축된 쟁점건물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6.8.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인 상태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별도로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