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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이 국내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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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권이 국내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627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채권이 국내조달되었어도 피상속인주소지가 외국이면 과세제외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5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1.8.13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 실지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주)OO전자에 대부한 채권액 2,352,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국내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3.6.3 청구인에게 90.11.5 상속분 상속세 3,168,055,710원과 동 방위세 581,898,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7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OO전자에 대부한 쟁점채권의 원천이 국내에 있으므로 이를 국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법 어디에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 동 재산의 구입자금원천에 따라 소재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회신문에도 쟁점채권의 소재지는 권리자의 주소지에 의한다고 되어있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이므로 쟁점채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쟁점채권원천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을 국내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채권의 소재지는 그 조달자금의 원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채권의 원천이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대여된 것이라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바 쟁점채권의 원천이 국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원천은 국내로밖에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국내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장의 주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1). 다. 사실관계 이 건 쟁점채권이 국내재산으로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등의 소재지는 권리자의 주소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국세청 재삼 46070-603호, 93.3.15 동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재를 파악치 아니하고 쟁점채권의 원천이 국외임을 입증하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의 원천을 국내로 보고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쟁점채권의 과세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어디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는 국외에 주소를 따로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직업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소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87중633;87.7.22, 국심 91서1748;91.12.30, 재무부재산 1264-1386;84.12.26 동지)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투자목적으로 입국하여 88.4월경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주)OO전자를 설립한 후 수시로 입출국 하면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90.11.5) 전의 출입국사실 및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상속개시년도인 90년에는 90.1.1~1.14 까지 4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밖에 없음이 피상속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일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대부채권액을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대여된 것으로 국내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자료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대부채권을 국내에서 조달한 다른 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본데는 무리가 있고, 설사 쟁점대부채권이 국내에서 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재산권리자의 주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대부채권의 소재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채권은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가 아니므로 국외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채권 원천에 대한 거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국내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