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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학인되는지 여부(기각)
99938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토지 중 임야는 평당 40,000원에, 대지는 평당 23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주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별도계약에 의한 평당 40,000원의 양도가액은 사실내용과 다른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동 O OOOO외 8필지 임야 등 34,712.9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토지 8,259.2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1.20 학교법인 OO 학원(이 학교법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9,936,4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53,117,964원으로 통보되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3,117,96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환산한 64,550,465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88.8.16자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1,184,030,000원임이 확인된다는 감사원장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84,03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22,127,12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0OO,300원 및 동 방위세 65,960,270원을 90.1.16 재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11인은 공유토지인 서울시 강서구 O동 O OOOOO O 임야외 수필지 토지(임야 33,147평방미터, 대지 1,566평방미터)를 청구외 법인에게 86.5.23 금 1,74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이 토지가 공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87.1.6 청구인이 청구외 각 지분 소유권자를 대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금 1,620,000,000원에 양도키로 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무효화되고 87.1.20 위 부동산 중 강서구 O동 O OOOOO OO외 7필지 임야 33,146.39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 8,259.23평방미터를 청구외 법인에게 99,936,400원(평당 40,000원)에 개별적으로 양도한 후 88.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외 4인의 88.8.16자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등 12인의 총괄계약에 의한 양도금액 1,620,000,000원 중 청구인을 제외한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개별계약에 의한 양도금액 167,370,000원과 공유토지 중 청구인이 OO공사로부터 연불매입 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268,600,000원을 총괄계약에 의한 양도금액에서 차감한 1,184,03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개별계약은 인정하고 청구인만을 무효된 87.1.6자 총괄계약을 인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당단가가 4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87.1.6 총괄계약시의 총 양도가액 1,620,000,000원의 평당단가(1,620,000,000÷10,500평)는 154,285원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본인 지분 토지를 평당 40,000원으로 하여 금 99,936,4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더욱이 청구외 법인이 전체 토지의 매수대금 1,620,000,000원이 지급되었음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분을 제외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금 435,9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법인과장 OOO 및 경리과장 대리 OOO가 88.2.12 작OO 관련 부동산 취득에 관한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토지 양도자인 청구인 등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 계약서와는 별도로 위 토지 중 임야는 평당 40,000원에, 대지는 평당 23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주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별도계약에 의한 평당 40,000원의 양도가액은 사실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학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외 11인의 공유토지인 서울시 강서구 O동 O OOOO외 7필지 임야 33,147평방미터 및 대지 1,565.9평방미터의 각 지분 소유권자를 대표하여 청구외 법인과 87.1.6자 매매대금 1,620,000,000원에 총괄계약을 하였으나 동 계약이 사정에 의하여 무효화 되어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87.1.20 매매대금 99,936,400원(평당 40,000원)에 개별계약을 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무효화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620,000,000원 중에서 청구외 OOO 등 공유지분 소유권자들이 청구외 법인과 개별계약으로 체결한 매매대금 167,370,000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기한 국심 89서 OOO호(89.8.25)의 결정서에 의하면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조회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회신(OO 제94호, 89.7.10)에서 청구외 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시 청구외 OOO(강서구 O동 OOOOOO 거주)을 소개인으로 하여 87.1.6 매매대금 1,6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4인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결정서(88년 감심 제OO호)에서 감사원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62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87.1.6자 계약한 매매대금 1,620,000,000원 중에서 이 건 토지중 공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외 법인과 계약 체결한 후 청구외 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합계금액이 167,370,000원(청구외 OOO외 5인의 87.1.8자 매매대금 77,360,000원, 청구외 OOO의 87.1.9자 매매대금 81,250,000원, 청구외 OOO의 87.1.10자 매매대금 8,400,000원, 청구외 OOO의 87.1.20자 매매대금 36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공사로부터 청구외 OOO 지분 토지(O동 O OOOO외 6필지 임야 33,147평방미터중 19,890분지 4,630지분)를 연불조건부로 85.12.23 매매대금 268,6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87.3.4 매매대금 268,600,000에 갱개계약을 하고 양도한 사실이 OO공사로부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양도가액 1,620,000,000원에서 청구외 법인이 개별계약으로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67,370,000원과 연불조건부 매입양도분 268,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84,000,000원이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84,000,000원으로 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감사원(법심 0156-1972, 88.12.13)에서 심사청구 처리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외 법인과의 개별매매계약서 및 동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당심에서 90.8.16자로 항변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과의 87.1.6자 매매대금 1,620,000,000원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