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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건 옥외탱크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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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건 옥외탱크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취소)
99942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건물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면적을 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옥외탱크저장시설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그 수평투영면적만을 인정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1.2㎡를 취득한데 대하여 이건 토지상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98.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2,603,77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06,180원, 농어촌특별세 752,220원, 합계 8,958,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5.9.15.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는 사무소 건물과 위험물 저장 옥외 탱크시설 및 위험물 운반용 이동탱크 차량 3대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건 기준면적을 산정하면서 건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89.9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면서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옥외탱크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5. 취득한 이건 토지 661.2㎡와 지상의 사무소용 건물(바닥면적 89.98㎡)을 화학제품저장취급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를 곱한 면적 359.92㎡와 방호벽이 설치된 옥외저장탱크시설의 경우 주변방호벽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평투영면적 113.53㎡ 및 이동탱크차량 주차최소면적 89.25㎡를 합하여 산정한 면적 562.7㎡를 초과하는 토지 98.5㎡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상정착물인 옥외저장탱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될 면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면적을 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옥외탱크저장시설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그 수평투영면적만을 인정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