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668.2㎡중 2분의1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7. 5.14 취득하여 1988. 4.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4. 2.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2,720원 및 동 방위세 2,642,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 4.13 심사청구를 거쳐 ’94. 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 5.14자로 52,700,000원에 매입하여 1988. 4.27자로 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매입시 24,019,000원이고, 양도시 23,606,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면 투기목적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며, 조사소홀로 양도차익이 3,611,000원에 불과한데도 과세표준을 18,351,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설령 이 건 거래가 투기목적거래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3,611,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양도거래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확인과정에서 취득가액의 경우 법원에서 경매낙찰된 가격으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60,000,000원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상 양도가액이 74,74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타당성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상습적으로 투기거래한 부동산투기혐의가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관련법령상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4,74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