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65,974,924원 ×50%×10×100×(1-5/100)= 3,133,808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88.8.17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7,1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30 이의신청과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충분한 계몽과 이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6.1기 과세표준이 6,058,094원, 86.2기 과세표준이 8,126,000원이므로 과세특례 유형전환 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87.6.12 일자로 유형전환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87.7.1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였고 사업자등록 경신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임의로 과세유형전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87.6.30 일 현재 재고납부세액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랐으며 처분청에서 충분한 납세지도 및 계몽없이 임의로 과세유형전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게 되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특례포기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충분한 계몽과 이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4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을 보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를 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87.6.12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는 데 이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87.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되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87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87.6.30까지 갱신교부 받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법규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전시 법규에 의거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