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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785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수증자인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93.10.11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3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3.11.30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OOO동 OOO금고 대출금 잔액 2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바가 없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7.5.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6,98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1 심판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동 OOO금고의 대출금은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외 OOO가 차입한 후 일부를 변제까지 한 청구외 OOO의 채무이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증여된 후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변제하였고 위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당해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한 OOO동 OOO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쟁점채무는 위 OOO의 채무이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이 제시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해 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이므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채무가 제3자의 채무로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OOO동 OOO금고는 관련 법 규정상 채무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99...29의 4에서는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92.12.28 취득하여 ’93.10.6 증여를 원인으로 ’93.10.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증여에 따른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가 증여될 당시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는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한 OOO동 OOO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9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초 대출총액은 3,500만원이었으나 증여당시의 대출잔액은 2,500만원이었음이 대출금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O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첫째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둘째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지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있을 당시의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상 증여자인 OOO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