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O 전 1,0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6.1.20 취득하여 86.1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6.12.2이며 86.9.20에 이미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8.10.18자로 양도소득세 11,794,0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6년도에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중 86.6.30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86.12.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계약체결일 현재에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양도일을 86.12.2로 보고 그 이전에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다 하여 (86.9.20착공)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86.12.2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이날 현재에는 이미 양수자가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거쳐 공사중에 있었던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은 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56.1.20 취득하여 86.1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6.12.2로 인정하여 동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6.6.30자 양도계약체결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은 양도계약체결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 체결당시의 농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인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양수자인 OOOO건설주식회사와 86.6.3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상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86.8.26 건축허가(허가번호 제OOO호)가 득하여졌고, 86.9.20 건축물착공이 이루어졌음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체결이 86.6.30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6.1.20에 취득하여 86.6.30에 양도계약체결당시 까지 30년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그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은 농민이라는 점,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OOO동장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착공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였다는 점은 물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계약체결당시 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6.12.2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