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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40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과의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8.4.4.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소재 답 3,08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83.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다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84.3.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은 명의자일뿐이고 실지거래상대방은 법인인 OOOO주식회사로 인정된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3,2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386,000원으로 결정하여 89.3.22.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887,710원 및 동 방위세 7,37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설비부 이사였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91,336,000원을 수령하고 등기관계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인등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대금의 원천이 위 법인이라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은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취득 및 양도당시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설비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 건 토지가 위 법인의 제17기(83.1.1-83.12.31)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사실상 위 법인이 83년중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 이외에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외 15필지의 부동산을 위 OOO명의로 취득하였다가(83.6.10-83.12.21. 기간) 84.3.29. 및 84.3.30.에 위 법인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규모로 보아 위 OOO이 실지 취득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할 당시의 위 OOO과 OOOO주식회사와의 83.7.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OO동 O OOO OO기업주식회사 OOO가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주식회사의 이사인 OOO이 본인이 근무하는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소개인이 있었다 함은 신빙성이 희박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이 건의 경우 OOO과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과의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OOO)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4.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3.11.23.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당시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점등으로 보아 동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취득자는 위 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시 실질적인 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사실조차 알지못한 상태에서 위 OOO과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등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이 건 토지 양도직전인 83.6.10-83.11.23. 사이에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광명시 OO동 OOOO외 11필지 토지를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가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을 내세워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셋째,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광명시 OO동 OOOO와 OOOO 소재 토지가 이 건 토지 양도계약일(88.7.20) 이전인 83.4.14.과 83.6.3.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