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별지 참조 : OOO, OOO, OOO, OOO, OO 5인)중 OO을 제외한 4인은 80.1.15 OOOO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소재 1,650.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4인 공유로 40,3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0 OOOO보험(주)에 2,696,000,000원에 양도하고 89.1.20 전시 4인은 각각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89.5.27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6자로 청구인중 OOO은 청구인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예정 결정 및 통지하고 나머지 OOO, OOO, OOO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거 종합소득세율 55%를 적용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59,759,750원, 동방위세 13,040,670원을, OOO에게 양도소득세 4,014,030원, 동방위세 802,850원을, OOO에게 양도소득세 5,004,030원, 동방위세 1,000,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는 80.1.15 OOOO개발공사에서 4인 공유로 취득하여 88.12.20 OOOO보험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20 처분청에 양도가액 2,696,000,000원, 취득가액 40,3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을 공유지분별(OOO 3/8, OOO 1/8, OOO 2/8, OOO 2/8)로 89.1.20 예정신고 및 89.5.27 확정신고한 것이나, (1) 당초 신고시 공제되지 않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비용 17,4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해 줄 것이며, (2) 실지 공유지분자인 OO의 1/8지분을 OOO의 3/8지분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 및 경정해 줄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양도비용으로 추가로 17,46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2) 청구인중 OOO의 3/8지분중 1/8지분이 청구인중 OO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OO의 지분내용은 전혀 없으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40%로 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OOO, OOO, OOO에 대한 세액을 추가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에정신고 및 확정신고대로 확정결정한 OOO과 공유지분자로 인정할 수 없는 OO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7,6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실지공유지분자로 주장하는 OO의 1/8지분을 OOO의 3/8지분에서 감하여 계산하고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중 OOO, OOO,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중 OO을 제외한 전시 4인들이 80.1.15 OOOO개발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40,300,000원에 공유로 취득하여 88.12.20 OOOO보험(주)에 2,696,000,000원에 양도한 후, 89.1.20 처분청에 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하고 89.5.21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6자로 청구인 중 OOO은 청구인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예정결정 및 통지하고, 나머지 OOO, OOO, OOO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거 종합소득세율 55%를 적용하여 OOO, OOO,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비용 17,6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중 OOO의 3/8지분중 1/8지분이 OO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79.11.28자 공유지분자 5인의 약정서와 OO은행 OO지점등의 자기앞수표발행 확인서(89.12.7)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시 5인의 약정서는 사인들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후 별도로 90.1 사법서사 OOO이 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공증서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토지대금의 수령후 예금구좌 입금내역도 OO 지분 금액으로 주장하는 300,192,250원이 OO상호신용금고에 OOO 구좌로 입금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당초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시의 계약서류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소유주 및 공유지분은 OOO(3/8), OOO(1/8), OOO(2/8), OOO(2/8)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1/8지분이 OO 지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OO의 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항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 OO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OO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므로 심판청구인중 OO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주?????????? 소
성? 명
OO시 OO동 OOOOOOO
OO시 OO동 OOOOOOO
OO시 OO동 OOOOOO
OO시 OOO동 OOOOO OOOOO
OO시 OO동 OOOOOOO
OOO
OOO
OOO
O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