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주소지 부동산(대지 264.46평방미터, 건물365.6평방미터)을 취득하여 1층 점포 약 5평에서 통신기기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점포는 임대하여 오던 중 위 부동산을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36억원에 양도(계약일은 89.11.14.이고, 잔금청산일은 90.11.21.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의 양도분에 대하여 91.1.5.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6,507,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투자신탁주식회사가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인 바, 재개발지역내의 건물이나 도심에 있는 오래된 철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값은 0(零)인 것이 거래관행인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역시 토지가액만 계산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기성부동산은 통상계약을 원인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수한 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잔금이 청산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90.11.21.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90.11.21.이 될 것이나 청구인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인 90.6.30.자로 이미 사업을 폐지한 비사업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5.2.6. 신축되어 양도계약일인 89.11.4. 까지 4년9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건물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6억원에 양도하기로 89.11.14.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60,000,000원을 계약일인 89.11.14.지급, 중도금으로 2,160,000,000원을 89.12.14.지급, 잔금 1,080,000,000원을 90.6.3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양도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써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89.11.14. 청구외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36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0.6.30.청구인의 사업을 폐업하고 잔금은 90.11.21.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 중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OO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건물가액 0이라는 입증자료로 양수자인 OO 투자신탁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OOO의 확인서(이 건 건물을 완전철거 후 사옥을 건축할 예정이며, 매입금액 전액을 토지매입금액으로 처리중이라는 확인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89.11.14.자로 청구인과 양수자인 OO투자신탁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건물과 대지로 명백히 구분표시되고 그 가액은 36억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도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5.2.6. 준공되어 약 4년여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점,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이 양수자인 OO투자신탁주식회사로 90.12.7.자로 경료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은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OO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자산의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인도나 명도를 위하여 그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폐업하게 된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폐업일(90.6.30.자) 이전에 사업자적 지위에서 이 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공급)계약을 체결(89.11.14.)하였으며, 매매체결당시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이미 공급상대방 공급가액이 확정되었고 양도시기를 알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하등 다를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폐지당시 잔존하는 재화를 최종소비자적 지위에서 취득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243, 91.5.3).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