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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로부터 쟁점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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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는 명의신탁 환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용하였다가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6732생산일자 2022-10-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으로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0. 청구인의 배우자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8.4.24.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0.25. 쟁점분양권은 명의만 배우자로 하였을 뿐 분양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였다. 다. OOO청장은 2022.2.21. 사해행위취소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21.5.21. 선고 2020가합OOO 판결)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A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5.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결정 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이익한 재결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이 분양권인지, 분양대금의 금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불이익한 재결정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부부별산제 및 특유재산의 추정법리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청구인과 혼인 이후 총 OOO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2018.4.24.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후의 소득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AAA의 변호사업은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2020.4.9.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변호사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AAA과 혼인전 정기예금으로 최소 OOO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AAA의 수익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소비하지 않은 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3차∼6차 분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언니인 BBB(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명 BBB)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추가로 OOO원의 대출을 받아 납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정청구 재결정 및 통지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증여세 결정통지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경정청구 인용 건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2.4.18. 청구인의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OOO국세청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내용 및 근거를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대금은 청구인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금원이었고, 출처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대금의 증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대금을 납부할 소득이 없었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금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자산 형성내역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2심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재산인 쟁점분양권을 피고(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고, “피고(청구인)명의계좌에서 쟁점분양권의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정청구 인용 건에 대한 재검토 결과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한 처분청의 재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후 그 인용을 취소하고 기각으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재결정처분을 2022.5.2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OOO원을 합한 증여재산 가액은 총 OOO원이나, 배우자 공제액(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21.5.21. 선고 2020가합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관련 소송은 항소가 이루어져 진행중이다(OOO법원 2021나OOO). OOO (다) 청구인은 AAA과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의 규모 입증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면서, 정기예금(2013.10.30.∼2014.10.31. OOO원, 2013.12.2.∼2014.3.3. OOO원, 2014.1.6.∼2015.1.7. OOO원 등)을 합쳐 OOO원 가까운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내역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의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2018.9.3. 청구인 계좌로 BBB(일본으로 귀화한 청구인의 언니)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6.1.29. 본인 명의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18.4.24.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년∼2020년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변호사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불이익한 재결정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실체적인 하자도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결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전에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만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사기 등으로 징역 판결을 받고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OOO지방법원 OOO지원 2021.5.21. 선고 2020가합OOO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