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10.2-90.1.10 경 별첨과 같이 3회에 걸쳐 부동산(면적합계는 토지 19,150평방미터, 건물 267.91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의사인 그녀 남편(청구외 OOO. 이하 같다)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자녀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청구인지분 109,7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에대한 증여세 36,449,500원 및 동 방위세 7,175,000원을 90.5.15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2 심사청구를 거쳐 9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77년부터 청구인이 취득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말하자면, 청구인외 2명이 77.10.28 공동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87.9.26 양도한 대금 85,000,000원으로 경남 양산군 철마면 OO리 OOOO 소재 토지 및 부산 해운대구 O동 OO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외 4명이 77.8.2 공동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89.8.6 710,000,000원에 양도하고 O도금으로 받은 수표 (89.8.5자 OO우체국 발행 OO OOOOOOOOO) 355,000,000원으로 경남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외 5필지 토지를 264,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관계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모두 청구인 소유지분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다른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및 진술서(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및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와 처분청의 조사서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부동산O 부산시 금정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66.2평방미터 및 건물 149.23평방미터)O 대지는 청구인, 그녀의 남편 및 자(청구외 OOO)의 3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단독명의로 87년에 신축하여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등기부상 공동소유자O 청구인의 남편은 의사로서 상당한 소득원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양도부동산의 취득당시(77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자기의 자금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가족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이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O 경남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외 5필지의 부동산(토지 12.063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33.89평방미터)의 취득당시(90.1.10)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동 부동산의 양도인(청구외 OOO)에게 87년도 및 88년도에 대여한 미수금 200,000,000원을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4,000,000원만을 추가로 대금청산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위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의사인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가족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77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와 관련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산 금정구 O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부동산(면적은 토지 185.5평방미터, 건물 149.23평방미터이고 등기상소유권자는 토지의 경우에는 77.10.28부터 청구인등의 가족3인 공유이었으며 건물의 경우에는 86.12.17 신축하여 청구인 남편 단독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임. 이하 “1차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고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66.9평방미터(등기상 소유권자는 77.7.30부터 청구인등의 가족 5인 공유이었음. 이하 “2차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89.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및 별첨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87.10.2, 88.2.27, 90.1.10 3회에 걸쳐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위 1차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5,000,000원(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이며, 위 2차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임이 해당 매매계약서 또는 처분청조사당시(90년 4월경)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기간O에 위 2차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250,000,000원이 아니고, 실지는 710,000,000원이라고 번복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O도금 영주증빙(88.8.5자 OO우체국 발행 OO OOOOOOOOO, 액면금액 355,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받아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불했다고하는 소명자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위 수표의 입출금사항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표배서상항이나 입금구좌명등으로 보아 동 수표를 위 양도대금으로 받아서 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 710,000,000원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차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85,000,000원O 청구인지분은 12,976,185원(이는 총양도가액을 전체기준시가 24,503,790원O에 토지의 기준시가 11,222,32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후 청구인지분 3분지 1로 계산한 금액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위 2차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250,000,000원O 청구인지분(5분지1)은 50,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2차례의 양도가액O 청구인지분 합계는 62,976,185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출처가 없는 부녀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청산시 그 대금에서 청구인 남편의 대여금 200,000,000원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양도부동산을 모두 77년부터 이미 청구인등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고, 양도시기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경우에는(77년 당초 취득당시 증여사실 여부는 이 건과 별론으로 하고) 그 확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도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포착하지 아니한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증여가액으로 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109,750,000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양도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확인된 62,976,185원을 차감하고 잔액 46,773,815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