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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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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45생산일자 2017-11-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30. OOO국가산업단지 내인 OOO외 2필지 토지 104,4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19.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문규정이 없는 법인분할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로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 승계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청구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의 추징요건 중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매각’의 범위에 무상증여의 개념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9지299, 2009.12.14.)에 따라 추징요건에 ‘증여’를 추가하여 ‘유상.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을 추징요건으로 하고자 한 것이며, ‘매각’의 용어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는 매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합병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이전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합병법인은 쟁점공장을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분할법인이 피분할법인으로부터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고 하여 매각.증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문리적 해석으로 포괄승계란 상속, 유증, 합병.분할 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매각.증여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PDH사업(프로필렌 생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 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30. OOO국가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7.23.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피디에이치 사업부분)를 물적분할하여 2014.9.19. OOO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5.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4.9.15.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9.26.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통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3동 건축면적 30,482.24㎡ 및 냉각기 등 195기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4.6.2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4.11.12.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한 후 분할신설법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2015.8.21. 및 2016.1.25.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15.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54조 및 제563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530조의10 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 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법인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