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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심판청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수자는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사업(목욕탕, 볼링장)에 사용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265생산일자 1995.11.24.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은 써비스·볼링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었다 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0.11.14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외 1필지 대지 합계 2,031.4㎡, 동지상건물 5,366.83㎡(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2.12.2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541,440원을 94.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6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82.2.13 대여한 3억원의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 할 지라도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건물은 판매시설 용도의 상가로서 90.11.14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나.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써비스·볼링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었다 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서울고등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88나 14453, 89.1.31)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82자 3049, 82.4.29)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동인의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에 82.2.13 자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82.5.31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이전 하도록 하는 제소전 화해를 82.4.29 하였다. 화해조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제3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승소하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0.11.14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는 바이지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90.11.14)후에도 쟁점건물의 지하층 1,381.51㎡와 2층 1,343.63㎡가 임대된 사실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였다 할 것이다.

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하면서 동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88누3581, 89.4.11 등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보유기간 전후의 이용실태를 살펴 보도록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지하층, 지상1층~3층) 중 지하층을 임대중인 상태로 90.11.14 취득하여 2층을 추가로 임대하다가 92.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3층 1,239.85㎡는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동안에는 비어 있다가 이를 취득한 OOO이 취득일인 92.12.20 부터 볼링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임대O적의 건물을 취득한 양수자가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한 전·후의 이용실태가 다르다 하겠고, 양도 전·후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전(3억원)채권을 확보할 O적으로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90.11.14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이를 처분하여 대여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92.12.20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법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대여금전을 회수할 O적으로 사업에 공하던 특정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승계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표 1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 OO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서울틀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 OOOOO 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청 구 인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