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6.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취득세율로 신고한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인 OOO을 정히 영수하였다며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임차인 OOO은 세금체납 및 신용카드 연체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아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월 임대료 OOO 또한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증여자와 증여자 부모의 집 등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계처리 하였으며, 설령, 금융계좌를 통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임차인 OOO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증여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해줄 생각으로 우선 이 사건 다세대주택 B01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OOO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B01호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 OOO우이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통상적인 계약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OOO이 세금체납 및 신용카드 연체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아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금융계좌를 통해 수수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일은 2014.1.28.이고 OOO이 제3자 소유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B01에 입주한 것은 2013년 2월경이므로 증여자가 처음부터 OOO이 세금체납 및 신용카드 연체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14.1.28. 체결한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를 매월 임대인인 증여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③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신고한 이후 2014.2.28.부터 받아야 할 월세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인테리어 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단지 인테리어 시공에 따른 비용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할 뿐 상계처리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개시일부터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약 29개월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 임대료 OOO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을 불과 십 여일, 그리고 2014.1.28. 체결한 임대차계약만료일(2016.1.27.)을 9일 앞둔 시점인 2016.1.18.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담부증여인 경우 부담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것이 진정한 부담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수증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임대보증금처럼 명확한 금융 채무인 경우에는 부담부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족한 것이고, 주소 전입과 같은 것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상의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주택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증여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2013.2.28. OOO로 전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이 건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증여자는 2015.12.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임차인인 OOO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12.29.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일은 2014.1.28.이고, 임대인은 OOO이며, 계약일(2014.1.28.)에 계약금 없이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로 이체하며,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계약서 내용은 모두 인쇄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내용은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임대인(증여자)이 2014.1.28. OOO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을 제외한 그의 배우자 등 가족 3명은 증여자의 증여계약체결일(2015.12.29.)부터 이틀 후인 2015.12.31.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상에는 증여자의 증여계약체결(2015.12.29.) 후 임대기간(2년) 만료일의 10일 전인 2016.1.18. 확정일자(확정일자번호 47)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농지 외 부동산의 일반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35로 하고,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담부라는 사실은 그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증여자)과 임차인 간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2016.1.18.)가 이 건 증여계약체결일(2015.12.29.) 이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나 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없이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